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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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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51603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문제된 사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지배·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의 피고 회사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조로 조직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피고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지회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조직형태 변경결의의 계기가 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위 조직형태 변경결의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단결권을 침해당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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