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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통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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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간통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저는 유부녀인 A를 우연히 만나서 알고 지내다가 1년 전부터 서로 육체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그런데 A의 행실을 의심하던 동녀의 남편인 B가 2000년 5월 1일 A의 핸드폰에 남겨져 있던 저의 음성녹음을 듣고 통화내역을 확인하여 저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저와 A가 서로 정을 통한 사실을 2000년 5월 10일 B가 알게 되었습니다. A는 다급해지자 남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인 B는 A에게 사실이 그렇다면 강간죄로 고소를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이에 따라 저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제가 강간한 것이 아니라 A와 화간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저에 대한 강간죄는 무혐의 결정이 되고, A는 저에 대한 무고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B는 저와 A를 상대로 간통죄로 다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B가 간통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저는 다시 처벌될까요?


(1) 간통죄는 배우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처벌되는 이른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이 아무리 간통을 했어도 남편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의 고소는 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귀하의 사건에 있어서 귀하와 유부녀 A가 서로 정을 통한 사실을 상대방인 남편이 2000년 5월 10일 알게 되었는데 이때 그 남편은 자신의 부인이 간통을 한 것이 아니라 강간을 당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그 남편이 유부녀인 A가 실제로 귀하와 좋아서 관계를 한 화간이었던 사실을 언제 정확하게 알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던 육성의 내용이 강간을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좋아서 정을 통한 연인 사이에 통화한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그 남편이 자신의 부인이 귀하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간통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만일 이와 같은 사실이 충분히 입증이 되면 그 남편이 귀하와 부인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고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그러한 친고죄의 고소는 효력이 없어 귀하는 처벌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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