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펀드의 설정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 구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19다226005 구상금 (바) 파기환송

 

[펀드의 설정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 구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펀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이행한 펀드 판매 회사에 대하여 펀드 설정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구상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는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하나의 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나머지 청구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그와 경합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한다. 이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있고, 채무자의 위와 같은 변제가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 인정되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것이라면, 채무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공동 면책을 이유로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29980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 등 참조). 특히 동일한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할 경우 권리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의 면책약관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까지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812 판결 참조).

 

☞ 펀드 판매회사였던 원고가 관련 판결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에게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단독으로 이행한 다음 펀드 설정 및 판매에 관여한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구상금 지급책임 또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선행판결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별개의 소송물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배척하였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정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피고 A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임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펀드 설정 또는 판매에 관여한 피고들이 원고와 함께 개인투자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면, 피고들 중 원고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자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지급한 부당이득반환금에 의하여 소멸된 손해배상채무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공동의 면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아, 피고들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불법행위책임에까지 확대하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분도 함께 파기하였음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