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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사가 증인신문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여,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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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5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라) 파기환송

 

[검사가 증인신문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여,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의 사전면담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사건에 관한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에 속하게 되며,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참조).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되어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2000. 10.경부터 2011. 5.경까지 갑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품권,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주대, 금원 등 합계 51,600,345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으로 기소된 사안임

 

☞ 제1심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 상품권 및 일부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면소로 판단함

 

☞ 원심은 갑의 수원지검 사건 관련 법정진술 및 차명 휴대전화 관련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2009. 5. 19. 주대, 금원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상품권, 2009. 2. 26. 및 2009. 3. 25. 주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갑이 제1심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에 검찰에 소환되어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갑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의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갑의 수원지검 사건 관련 법정진술 및 차명 휴대전화 관련 원심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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