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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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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9856 국회의원지위확인 (사) 상고기각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법원이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야 하는지(적극), 2.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지(적극)◇

 

1.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그 결정을 집행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0조), 그 밖에도 기존에 존속․활동하였던 정당이 해산됨에 따른 여러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구체적 사건에서의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그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있으므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 법원은 위와 같은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정당해산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여 해산결정을 받은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미리 배제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 우리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하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고, 특히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와 직결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지위에 있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이 이루어지는 국회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과 동시에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다. 따라서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 그 정당의 추천 등으로 당선되거나 임명된 공무원 등의 지위를 상실시킬지 여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 헌법재판소가 2014. 12. 19.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는 결정과 함께, 당시 통합진보당에 소속되어 있던 국회의원들인 원고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후속 조치를 진행하자,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고들의 국회의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임

 

☞ 1심은, 이 사건 소송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원고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음

 

☞ 원심은,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원고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 이○○는 내란선동죄로 징역 및 자격정지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상 위헌정당 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여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원고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 국회의원 지위를 상실하나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미리 배제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특히 국회의원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와 직결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았고, 다만 정당해산심판 결정의 효과로 그 정당의 추천 등으로 당선되거나 임명된 공무원 등의 지위를 상실시킬지 여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음

 

☞ 대법원에서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반 법리를 선언한 첫 판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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