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정식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제1심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일부 범죄와 정식 기소된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사안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0도13700   의료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정식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제1심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일부 범죄와 정식 기소된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사안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개정 전 정식재판 청구사건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종래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7636 판결의 법리(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정식재판 청구사건에 관한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최초로 확인한 사례

번호 제목
1180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건
1179 저작권자가 저작물 무단이용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무단이용을 계속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178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으로 체포, 구금되었던 원고가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1177 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변제자대위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배당을 받자, 후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1176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면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11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터미널사업자가,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정류소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스스로 판매한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운송사업자의 직접 판매분 승차권에 관한 위탁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
117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본소)
1173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1172 전부명령 송달 후 집행채권이 압류된 사건
1171 피신청인이 법원의 중재인선정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하면서 그 사유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