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주식인도와 주식매매대금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17다3222(본소), 2017다3239(반소) 주식인도(본소), 매매대금(반소) (가) 파기환송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주식인도와 주식매매대금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시되는 경우에도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주식에 관한 양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일반적으로 주식양도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주식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다만 주권발행 전이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주권의 교부 없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주식 양수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이미 양도한 주식에 대해 원심 판결이유에서 이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판결이유의 다른 부분에서 위 주식이 양도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위 주식에 대한 양도와 동시이행으로 원고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명한 것에 이유모순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파기한 사례

 

☞ 또한, 주식양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데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해당 주식에 관한 양도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음

번호 제목
1204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1203 기존 점유자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건조물에 들어가 건조물의 경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현 점유자를 쫓아낸 행위에 대하여,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1202 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
1201 기부금품 모집 단체가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들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금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1200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1199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개인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가,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법리를 주장하면서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1198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소송위임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1197 선원이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1196 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19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