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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일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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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54408 법인세징수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한․일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에 관한 사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0조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배분을 정하면서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지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적어도 25%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나)목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라고 정하고 있다[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영문 원본은 다음과 같다.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owns at least 25 per cent of the voting shares issued by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during the period of six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여기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는 내국법인인 원고가 지급한 2013 회계연도분 정기배당과 관련하여 주주인 일본국 법인이 배당결의일(2014. 3. 20.)이 속한 회계기간의 종료일(2014. 12. 31.)을 기준으로 그 직전 6개월간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5%)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납부를 고지하였음

 

☞ 대법원은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고, 일본국 법인이 이 사건 배당금과 관련하여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인 2013 회계연도 종료 직전 6월 동안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이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5%)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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