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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주 용역업체가 변경된 사안에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해당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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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7045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아) 상고기각

 

[외주 용역업체가 변경된 사안에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해당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기간 및 해당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종전 용역업체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용역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였을 경우, 이를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고 한다)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취지 참조).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갑(甲) 회사 산하 A 원자력발전소의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외주 용역업체였던 을(乙) 회사의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원고가 새로이 甲 회사와 같은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 소속으로 그 용역계약기간 만료일까지 A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였던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하였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자,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甲 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내용과 용역계약의 대상이 된 청소업무의 특성, A 원자력발전소 청소업무 용역업체 변경 시의 고용승계 관행 및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원고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사유로 든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합리적인 고용승계 거부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

번호 제목
1204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1203 기존 점유자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건조물에 들어가 건조물의 경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현 점유자를 쫓아낸 행위에 대하여,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1202 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
1201 기부금품 모집 단체가 정기회원신청서 또는 정기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들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받은 금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1200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1199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개인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가,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법리를 주장하면서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1198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소송위임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1197 선원이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1196 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19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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