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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인이 관할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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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0761   폐기물관리법위반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관할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


◇여러 명의 오염원인자가 있는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폐기물 전부를 처리하도록 한 조치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  대법원은, “둘 이상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오염원인자의 복원 책임 등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제4항을 종합하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가 여러 명이고 그로 인해 위법하게 처리된 폐기물이 누적·혼입되어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복원의무의 범위와 대상을 정확히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의하여 그 여러 명의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된 환경 전체를 복원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수탁업체 사업장 침출수 및 오염된 지하수의 확산방지 등 적정 조치’, ‘불법 위탁한 폐기물 및 그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토사의 제거 등 적정 조치’를 명한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판단을 함


☞  다만 이 사건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누락한 잘못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1214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종전 임차인이 퇴거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된 세대에 관하여,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새로 임차하고 입주한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자임을 이유로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1213 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1212 검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추징형의 집행을 위하여 재항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재항고인이 압류·추심명령의 압류명령으로 압류된 예금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추징형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
1211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보정요구 없이 그대로 접수됨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한 사건
1210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09 다파글리플로진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1208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1207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06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정한 진입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05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조사보고서에 사업지구 내 수리부엉이 서식 사실을 누락한 것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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