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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완항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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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305796   부당이득금 반환   (자)   파기환송(일부)


[추완항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피고 소송대리인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제1심 판결의 존재 및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것이지만,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그 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  관련사건에서 선임된 피고 소송대리인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시점에 피고도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존재와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2주가 지나 제기된 추완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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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선행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따른 화해간주를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되자 다시금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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