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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자회사에서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사후적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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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25289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 (아) 파기환송

 

[합자회사에서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사후적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건]

 

◇1.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후, 그 무한책임사원이 어떠한 사유 등으로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의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유한책임사원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아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여 퇴사하는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에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위와 같은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 제도(상법 제269조, 제205조)의 목적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가 있는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그 회사의 운영에 장애사유를 제거하려는 데 있다.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그 판결 확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이 상실되면 그 결과 대표권도 함께 상실된다(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 판결 참조).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하였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그 무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성판결인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고 해당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상법 제273조, 제269조, 제201조 제1항, 제207조).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고, 그 후의 사정으로 무한책임사원이 1인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아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여 퇴사하는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에는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위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고 봄이 옳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판결에 의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의 취지와 유한책임사원의 업무감시권의 보장 및 신의칙 등에 부합한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될 수 있을 뿐이다.

 

☞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원고(무한책임사원)가, ①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여 퇴사함으로써 원고가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했고, ② 원고가 무한책임사원 회의의 결의로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피고(합자회사)의 정관 제18조에 근거해 단독으로 자신을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거나 이 사건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의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1214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종전 임차인이 퇴거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된 세대에 관하여,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새로 임차하고 입주한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자임을 이유로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1213 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1212 검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추징형의 집행을 위하여 재항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재항고인이 압류·추심명령의 압류명령으로 압류된 예금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추징형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
1211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보정요구 없이 그대로 접수됨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한 사건
1210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09 다파글리플로진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1208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1207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06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정한 진입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05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조사보고서에 사업지구 내 수리부엉이 서식 사실을 누락한 것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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