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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용(試用)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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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55859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시용(試用)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시용기간 중 견습기사가 제공한 근로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업무적격성 평가와 해약권 유보라는 시용의 목적에 따라 시용기간 중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버스회사의 견습기사가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을 마친 후 약 2주간의 노선 숙지와 약 3주간의 운행 연습 후에 운행테스트를 받던 중 사고를 당하였음. 견습기사가 입은 상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피고)이 요양승인 처분을 하자, 버스회사(원고)가 해당 견습기사는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면서 요양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 법리 등을 기초로 견습기사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계약(시용)이 성립한다고 보았음. 견습기사가 노선 숙지만 하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때도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교육·훈련이거나 적어도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지위를 겸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본기사(각 차량마다 정해진 고정기사)의 근로와 내용상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봄. 또한 해당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함

번호 제목
1224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안
1222 경제적 지위 남용과 민법 제103조의 관계에 관한 사건
1221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1220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자격 유무가 문제된 사건
1219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판결과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소멸을 구하는 사건
1218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사건
1217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가 그 주택에 입주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남은 주택을 다시 임차한 임차인이 공공주택 특별법상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1216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15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들의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다가, 피보험자들 중 1인의 피보험자로부터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요양기관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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