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과다 소각 등을 이유로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첨부파일

2020도13266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 (사) 파기환송(일부)

 

[과다 소각 등을 이유로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단순히 과다 소각하는 행위가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9. 4. 2.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규칙 등의 내용 및 시설에 대한 사항과 행위에 대한 사항을 구분하고 있는 규율체계, ‘설치’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과다 소각하는 행위는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행위가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 등의 내용 및 시설에 대한 사항과 행위에 대한 사항을 구분하고 있는 규율체계, ‘설치’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과다 소각하는 행위는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안임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