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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가배당에 관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종전 배당에서의 배당요구 채권자였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중단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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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80026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


[추가배당에 관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종전 배당에서의 배당요구 채권자였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중단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안]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공탁금에 대한 추가배당이 실시된 경우 배당요구 채권자의 채권 중 종전배당에서 배당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종료(=새로운 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되는 시기◇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등 참조).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 중 가압류채권자가 있어 그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권리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추가배당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추가배당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구한 사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종전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권리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판단하고 배당요구에 의하여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종전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보아, 시효중단이 추가배당표 확정 시까지 계속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번호 제목
1234 살해당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범죄자 본인에 대하여 고의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1233 수사기관의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조치, 불법구금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1232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231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230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29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28 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1227 원고 등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226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을 동시에 출연한 것으로 의제하여 내려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225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에 송달을 실시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상고권회복결정을 받아 상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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