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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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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자)   상고기각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한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대상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이하 제1항, 제2항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의 문언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특정범죄가중법상 다른 자동차 등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보행 중인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내리게 한 후 상해를 가한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자동차’의 범위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234 살해당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범죄자 본인에 대하여 고의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1233 수사기관의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조치, 불법구금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1232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231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230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29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28 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1227 원고 등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226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을 동시에 출연한 것으로 의제하여 내려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225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에 송달을 실시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상고권회복결정을 받아 상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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