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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야의 사정명의인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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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300893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임야의 사정명의인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경우 부적법 여부, 2.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에 있어서 토지대장 등의 소유자 명의인을 정할 수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

 

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역시 피보전채권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등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는 보존등기 신청 시 등기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 명의인 표시 란에 구체적 주소나 인적사항에 관한 기재가 없어서 그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명의인의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 확인판결에는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아 특정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등기선례 제201112-2호, 제201005-1호 등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미등기인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토지대장상 임야의 사정명의인(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 역시 ‘○○면 ◇◇리’라고만 기재되어 있음)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위 사정명의인이 아직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을 대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기록상 원고 스스로 사정명의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속인을 확인하여 피대위자를 보정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고, 나아가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설령 이 사건에 관해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어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230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29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28 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1227 원고 등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226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을 동시에 출연한 것으로 의제하여 내려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225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에 송달을 실시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상고권회복결정을 받아 상고한 사안
1224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안
1222 경제적 지위 남용과 민법 제103조의 관계에 관한 사건
1221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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