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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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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59142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인접 토지에 건축된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이하 ‘생활방해’라 한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된 건물 등에서 발생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들이 이로 인한 생활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가해 건물의 외벽에 사용한 유리의 반사율이 매우 높고, 가해 건물의 외관이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인 타원형으로 저녁 무렵 상당한 시간 동안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로 유입되고 있어, 이로 인한 빛반사 시각장애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선다는 등의 이유로, 거주자들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번호 제목
1774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773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구하는 사건
1772 골프장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이 다시 인수된 경우 골프장 회원권 지위의 승계가 문제된 사건
1771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
1770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1769 수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수출신용보증계약의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768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395조에 기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사건
1767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이 집합투자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766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765 내국법인인 원고가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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