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첨부파일

2.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저는 갑을 상대로 중요한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갑과 가까운 을이라는 사람이 갑측의 증인으로 나와서 사실과 전혀 다른 증언을 함으로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을을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수사검사는 제가 제출한 많은 증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을의 거짓 변명을 사실로 인정하고 무혐의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나 상당수의 사건이 불기소처분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증죄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검사는 귀하의 주장이나 증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인의 변명을 받아들여 무혐의결정을 하였다고 하니 검사의 결정에 대하여 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는 이러한 경우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불기소 결정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고는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항고를 제기하면 항고장은 원처분검사가 속하는 검찰청의 부장검사 또는 상석검사가 이를 검토하여 항고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그 청에서 자체적으로 재기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항고기록을 고등검찰청에 송부하게 됩니다. 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기록을 검토하거나 보완수사하여 이를 재기하여 직접 결정하거나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결정을 하게 되면 귀하는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번호 제목
1404 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03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된 회사가 분할존속회사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이전대상자산 중 미이전 부분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402 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1401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140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1399 선행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원고(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피고(리스회사)가 위 리스물건을 매각하자, 원고가 그 매각대금의 일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
1398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하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397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지장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396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본문, 제2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1395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에 관한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