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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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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공증으로써 법률관계가 창설, 변경 또는 소멸되는 효과는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공증이 된 것은 공적인 증명력을 가지므로, 공증을 하게 되면 자칫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거래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최소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유력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으로 묶어서 부르는 공증절차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공정증서
공증인이 당사자의사를 확인 후 직접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유언공증 등이 있습니다. 약속어음공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공증과 같은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채권의 신속한 확보와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정증서의 내용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재판을 받을 필요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서인증서
당사자가 작성해온 서류를 공증인이 확인한 다음 날인하는 것으로 계약서, 진술서, 확인서 등의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표시된 내용이 당사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서인증에 공정증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사서증서인증서는 공정증서와는 다르게 어떠한 집행력도 없으므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서인증을 하는 이유는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재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정관 및 의사록인증
정관 및 의사록이 적법절차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내용 또한 사실과 같음을 공증인이 확인한 다음 날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증절차를 통해 법인운영에 있어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4. 확정일자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서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음을,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증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유형이며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을 때는 당사자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만약 대리인이 참석한다면 당사자의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공정증서와 사서인증의 차이점은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증서 자체를 변호사가 작성하므로 별도로 서면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나, 사서인증은 인증할 서면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서인증은 서면의 작성자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공정증서는 반드시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석하여야 합니다.

사서증서와 공정증서는 공증할 내용에 따라 위임장의 서식도 달라지게 되므로, 대리인에게 공증을 위임할 경우에는 미리 방문할 공증사무실에 문의하여 서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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