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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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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36211   임대료   (사)   파기자판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 시점(=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중 먼저 도달한 것) ◇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하였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송달이나 통지를 소송대리인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당사자가 등록사용자가 아니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바 없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본인 고유의 소송수행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과세처분 이의신청 결정서의 송달에 관한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346 판결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이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되었다면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중 먼저 도달한 것을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 

 

☞  토지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함 

 

☞  제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는 전자적 송달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 본인에게는 우편송달로 각각 송달하여 왔고, 화해권고결정도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로 발송함과 동시에 피고 본인에게 우편송달로 발송하여 2022. 12. 5. 피고에게, 2022. 12. 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12. 7.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12. 20. 17:04 제1심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변호사인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한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본인에게 별도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유효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대리인보다 먼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송달받은 화해권고결정서를 기준으로 송달의 효력을 따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본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의 효력을 간과한 채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만을 기준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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