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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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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추512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아)   청구기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결산서가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정의하고 이를 기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뿐 아니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게 한 이 사건 조례안이 공인회계사법 제50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1.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위탁 관련 사업비용의 낭비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무를 민간위탁한 후 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에 해당하는 사무, 즉 ‘자치사무’이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그 어디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관리․감독을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반드시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거쳐야 한다고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 및 그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내용이 굳이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행정조직의 방대화 억제, 행정사무의 능률성 제고 및 비용 절감,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 활용 및 단순 행정업무 처리의 신속성 도모 등으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 참조), 수탁기관은 자신의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며, 그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함으로써 수탁사무가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위법성 판단은 물론 합목적적·정책적 고려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함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고, 외부의 독립된 제3자에 의하여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 또는 내부 소관부서로 하여금 관리·감독 업무 전부를 수행하게 할 것인지는 수탁사무의 규모와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업무분장 및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에 반드시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을 보고하는 업무인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이 요구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결산서가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정의하고, 이를 기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뿐 아니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게 한 이 사건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피고)가 의결, 재의결하자, 이에 원고(서울특별시장)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례안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례안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번호 제목
2087 현행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것)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86 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085 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미신고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84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83 디자인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82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81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80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79 중소기업청의 2016년 창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받은 인턴활동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78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소유하는 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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