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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의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신청을 피고가 불허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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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35681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가) 파기환송

 

[원고의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신청을 피고가 불허가한 사건]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2.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허가권자는 변경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상 처리시설 설치기준(제12조의2 제1항)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3조)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허가권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12조의2 제1항)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3조)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과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법원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 원고는 축사 운영자로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정화하여 방류하거나 자원화시설에서 액비로 만들어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향후 축사 부지에 설치한 자체 정화시설에서 정화하여 인근에 방류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리방법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피고는 수질오염 등 환경상 위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자체 정화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법령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원고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를 할 수도 있는 점, 액비화 살포 방법은 행정청이 그 살포 시기와 장소를 미리 알 수 없어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가축분뇨법령상 공공처리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자체 정화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원고가 자체 정화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그 방류수의 수질은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보다 낮을 수 있는 점, 원고의 가축분뇨법 위반 전력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체 정화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인 점, 이 사건 축사의 입지적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자체 정화시설의 방류수로 수질오염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액비화 살포를 중단함에 따라 일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처리시설 대신 자체 정화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 등의 부정적 효과를 모두 상쇄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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