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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라는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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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1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라는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연속된 하나의 거래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세법 등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분할전 법인이 회사의 분할·합병을 통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분할전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분할·합병 후 법인인 원고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분할·합병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이루어졌고 달리 사업상의 필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번호 제목
103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양도통지를 구하는 권리도 실권된 채권양수인이,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을 상대로 추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032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03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간주 효과 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030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 사건
1029 대한민국 국민인 사건본인이 일본국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여 동경가정재판소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대한민국 변호사를 사건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사안
1028 민사조정신청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다가 민사조정절차가 조정신청의 취하로 종료되자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절차비용 부담 및 확정재판을 구한 사안
1027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직위해제처분의 종기의 해석에 대한 사건
1026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사건
1025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전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전부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그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이유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건
1024 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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