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2020다211085   자동차인도등청구의소   (차)   파기환송(일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1. 소유권자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채권을 적법하게 갖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 등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2. 이러한 경우 소유자는 제3자의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여기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임차권, 임치, 도급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되고, 소유자에 대하여 이러한 채권을 갖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 등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도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乙에게 원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이후부터 자동차는 소유자의 점유물이 아닌 채권자의 점유물로 간주하고, 매매, 양도, 기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자동차 입고 및 운행을 허락하면서 자동차 내부 귀중품은 일절 없으며 오늘 이후부터는 어느 누구든지 운행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함께 교부하였고, 곧이어 乙도 같은 무렵에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그 뒤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 사안에서, 乙이 취득한 채권적 권리는 그것이 그대로 유지·존속하는 한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권리가 1차적으로 귀속된 乙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乙과의 별도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게 된 피고에 대해서도 원고 회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680 해킹 방지 관련 고시 위반에 관한 사건
679 피고인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면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건
678 피고인이 해군 부사관 동기생들만 참여한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
677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아내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676 위법한 점유침탈로 인한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675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674 원고가 입목과 토지와 분리하여 토지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목에 대한 보상금의 귀속을 주장한 사건
673 성폭력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음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672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과잉입원을 원인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671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