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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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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06670   임금   (가)   파기환송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지급 대상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고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내부평가급이 지급된 연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구한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내부평가급이 지급된 연도에 대한 임금이라고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내부평가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어서 지급된 연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음

번호 제목
764 청구감축 간과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
76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762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적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761 수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가 문제된 사건
760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사건
759 이른바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경쟁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 API 서버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저작권법위반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75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
757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756 추가배당에 관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종전 배당에서의 배당요구 채권자였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중단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안
755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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