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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고심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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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6758   자동차관리법위반   (바)   파기환송


[상고심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내 흡기호스 및 배기호스에 와류발생기를 삽입하는 작업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는지가 상고심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공소장 기재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심리의 경과 및 검사의 주장내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등 참조).


☞  검사는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정비업의 ‘점검작업’, ‘정비작업’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정비업의 ‘점검작업’, ‘정비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의무 발생 여지가 없고, 설령 자동차정비업에 속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더라도 승인이 필요한 튜닝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공소장에 적시된 이 사건 작업의 구체적 내용, 심리의 경과(피고인측 변론 내용, 원심 판단 내용 등)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상고심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나아가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작업은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352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
1351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1350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
1349 사법보좌관의 배당표원안 작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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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적법하게 선임된 적이 없음을 이유로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피고의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관리인 해임을 구한 사건
1346 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가 원고 산하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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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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