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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제3자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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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7929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제3자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의 의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적정한 장소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11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문언 내용, 특히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검사 등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형사처벌이 유기적·체계적으로 통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은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의 사업장 내 보관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3자가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그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폐기물처리업자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폐기물 보관장소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814 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813 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812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절차 취소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811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81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809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에 대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808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기소된 사안
807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806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 일부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과정을 녹화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805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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