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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이유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하였는데, 그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를 이유로 같은 특약(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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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49305   보험금   (바)   파기환송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이유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하였는데, 그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를 이유로 같은 특약(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 사안]


◇1. 약관의 해석 기준, 2.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동일한 청구로써, 후행소송이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소극)◇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은 제9조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제1호)’,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제2호)’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설령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더라도 별개의 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보험금 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이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과 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중복지급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다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과 무관하게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  대법원은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설령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더라도 별개의 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보험금 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청구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074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1073 원고 2와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사이의 TRS 계약(총수익스왑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원고 1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72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증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71 항소심에서 불출석재판의 요건에 대한 사건
1070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1069 도축한 닭의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서 냉장보관 하던 중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덧붙여 유통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68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
1067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장애아동에 대하여 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66 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
1065 간접강제 배상금과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관계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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