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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

제목 즉결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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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즉결심판절차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및 시·군법원의 판사가 관할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합니다. 현재 즉결 심 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범죄는 주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과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등입니다.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 야 하며, 이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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