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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제목 주소불명,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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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소불명,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 되었다고 합니다.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에는 새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소보정을 신청하고,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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