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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제목 수취인 부재로 송달불능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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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취인 부재로 송달불능 되었다고 합니다.
송달받을 자가 장기여행중이라든지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라든지 피구속자 내지 수형자로서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중 등의 사유로 현재 부재중인 경우에는 군부대의 소속 및 구치소 또는 교도소명을 기재하여 주소보정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 장소로 다시 재송달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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