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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제목 미성년자가 소송당사자일 경우 누가 소송을 대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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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성년자가 소송당사자일 경우 누가 소송을 대리하는지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 친권자,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한정치산자·금치산자 :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려면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즉,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경우 친권자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은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인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 없으나, 소의 취하(상소의 취하포함),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의 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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