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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제목 소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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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가의 계산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데, 소송목적에 따른 산정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통상의 소
⊙ 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 권리의 가액
⊙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 : 그 가액
· 기타증서 : 200,000원
⊙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전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기간 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 액의 3분의 1
⊙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나.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 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
⊙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 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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