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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

제목 항소,상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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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항소,상고절차
피고인이나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 소할 수 있습니다.
제2심 재판절차도 제1심 재판절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한편 피고인 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제2심 판결 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는 형사소송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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