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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제목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정식 소송보다 비용이 적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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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정식 소송보다 비용이 적은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 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할 때 첩부할 인지액의 1/2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2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5회분임)의 2/5입니다.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10.000분의 25
1,000만원 - 1억원 청구금액×10.000분의 22.5+2,500원
1억원 - 10억원 청구금액×10.000분의 20+27,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10.000분의 17.5+27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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