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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제목 지급명령신청과 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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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과 독촉절차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주 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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