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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제목 독촉절차는 어떤 종류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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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는 어떤 종류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할수 있는지
독촉철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일반미 중등품 가마당 ○○㎏들이 ○가마)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19○○. ○. ○. 발행 국채 ○○원권 ○○○장)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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