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사법률상식

제목 소액재판 절차의 특징
첨부파일

가.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피해자)에게 소환장(재판날이 언제니까 그때 법원 몇호 법정으로 나오라고 써놓은 서류)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자(소송을 거는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장낼 때 함께 첨부시키면 될 것입니다.)

다. 소액사건에서는 증인신문대신 그 증인의 진술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보통이기에 재판절차가 무척 간단하며


라. 판결의 선고는 재판 첫날 곧바로 할 수도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냥 첫날 재판하여 "원고 승소"라고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 특히 피고 (가해자 또는 차주)가 소장부본을 받고도 재판날에 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줍니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