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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소액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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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체로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사건의 휴업손해와 위자료 정도를 청구할 때 소액재판걸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추 요추 염좌로 3주 진단 나와 액 1개월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하여 통원치료하느라 고생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20만원이나 30만원에 합의하자고 할 때

그 합의를 거절하고 휴업손해 100만원, 위자료 400만원 정도를 기재하여 소액재판 걸면 적어도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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