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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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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은 크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입니다. 임금은 최우선변제대상이 되어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는 점, 휴업수당의 기준이 된다는 점, 체당금의 지급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금품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회사에서 받는 돈이 모두 임금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임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결국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데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연말에 보너스를 지급한 경우 그 보너스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던 것도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진정시에도 받았던 월급 중 임금에 해당되는 부분만 처리됩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 되는 범위나 임금체불확인원의 해당 범위, 최우선변제 범위 등은 모두 위에서 설명한 임금에 한정되고, 그 외에 금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일반 민사적인 금품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일정 수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급여를 해당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00,000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2003. 5. 1. 퇴사하였다면, 2003. 2. 1.-2003. 4. 30.의 급여는 6,000,000원이 되고, 3월간의 총일수는 89일이 되므로 1일 평균임금은 6,000,000/89=67,415원 73전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으로 150일치의 평균임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퇴직금은 67,415.73?150=10,112,359원이 됩니다.

다른 예로, 매월 2,000,000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2003. 5. 15.에 퇴사하였다면, 2003. 5. 1-2003. 5. 14.의 임금 원+2003. 4. 1.-2003. 4. 30.의 임금 원+2003. 3. 1.-2003. 3. 31.의 임금 원+2003. 2. 15.-2003. 2. 28.의 임금 원의 합계 원을 해당일수 89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원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전날부터) 3월간의 총임금/해당 3월간의 총일 수


<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임금 중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근로자에게 매월 50,000원의 식대가 지급되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월 100,000원의 근속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시간외 근로수당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매월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는 급여에 대해 임금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노동부가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료입니다. 노동부의 해석이 법원에 비해 그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기는 하나, 실무에서 많이 쓰인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월급근로자의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근무(시간외근로 제외)하는 월급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통상임금÷226시간입니다. 여기에서 226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인데, (44+8)?365÷7÷12=225.9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1주 40시간(1일 8시간 5일 근무)을 근무한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40+8)?365÷7÷12=208.57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본급 1,000,000원, 고정시간외근로수당 300,00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속수당 100,00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가족수당 50,00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 50,00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유지비 200,000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100,000+50,000)원÷226시간=5,088.49원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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