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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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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ㆍ기차 ㆍ전차 ㆍ비행기 ㆍ선박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人命) 및 재산상의 모든 사고(충돌 ㆍ탈선 ㆍ추락 ㆍ침몰 등).
교통사고라고 하면 보통은 도로상의 자동차사고를 의미한다고 할 정도로 자동차사고가 많다. 오늘날 자동차의 대량 보급으로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보행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자동차사고는 그 발생건수가 급증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사고발생 상황이 보도되고 있으며,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주로 운전자나 보행자의 부주의라 하겠으나 도로폭이 좁고, 안전시설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너무 많은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 정책이 요망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관계자는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간호와 도로상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교통경찰관이나 인근 경찰관서에 사고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하면 운전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되고 면허취소 ·운행정지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사고가 어떤 원인에서 발생했거나 그 사실여부를 입증할 필요 없이 피해자는 의사와 경찰관의 진단 ·증명으로 자동차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안전운행의 불이행(조종불확실 ·속도위반 ·우선멈춤 위반 ·앞차와의 거리 위반 ·음주운전 ·과로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발생하지만, 보행자의 횡단보도 위반으로도 많이 발생하므로 각자의 세밀한 주의가 사고예방의 가장 큰 지름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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