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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기소유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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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가해자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내지 공탁)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그 동안 어긋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기소(법원의 재판에 넘기는 것)하지 않고 검사가 용서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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