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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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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떤 사람의 신체의 자유나 그 사람이 가진 물건의 지배를 일정기간 빼앗는 것을 허락하는 서류를 영장이라고 한다.

법원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발부되는 영장은 재판의 일종이며 명령장이나 허가장의 성질을 가진다.

·명령장 -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 발부한 경우로 소환장이나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영장 등.

·허가장 -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 경우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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