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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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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토지, 임야, 건물)에 대해서 그 소유권의 보존을 위하여 하는 최초의 등기를 말한다. 즉 공식적으로 소유자가 없던 부동산(미등기토지나 미등기건물)이나, 새롭게 생겨난 부동산(신축건물)에 대해서 최초에 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롭게 개설되고, 이후에 일어나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과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보존등기는 토지대장·임야대장·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와 판결 또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의한 확인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만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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