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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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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한 요건

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②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야 합니다.
③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자의 말이 거짓인지의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④ 특히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의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위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어야 합니다.
⑤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 합니다.

한편,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위에서 들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신빙성을 헤아리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고 그 검사결과가 위의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헤아리는 정황증거로서 인정될 뿐이므로 그 검사결과를 유일한 증거로 하여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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