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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기소중지와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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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 기소중지를 하고 지명수배중이라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영장 없는 강제연행은 불법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지명수배되어 있는자를 함부로 연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거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동행을 할 수 있으며 위 사항이외에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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