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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문서송부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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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것을 촉탁하는 절차로서 법원실무에서는 '기록의취기(기록의 取寄)'라고 도 합니다.
이는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자할 경우 주로 사용됩니다.

2. 신청
이는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공문으로 촉탁하게 되는데 신청시 이유없으면 법원을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타당할 경우 채택결정을 합니다.

3. 촉탁의 효과
법원이 송부촉탁을 하더라도 촉탁받은 소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불응한 경우에도 제재규정은 없읍니다.
다만 소지인이 민사소송법 제316조 소정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일 경우는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3자가 소지한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할 수 없거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의 신청을 받아 조사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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