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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특허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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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독점적인 업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제3자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면 이는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의 독점력이 발생하는 발명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아무리 많은 발명을 기재하고 있다 해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 있지 않으면 그 발명은 특허된 것이 아니지요. 또한, 제3자가의 실시상태가 업으로 이루어져야 침해입니다. 업의 형태가 아닌, 자기 혼자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발명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든지 등의 상태는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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