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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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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반드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기간을 등기

한 경우에는 그 시기이후에 발생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지 못하

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등기한 기간 이후의 채권을 포함하기로 하여도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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